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 공표…근로자 보호 조치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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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 공표…근로자 보호 조치도 통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등을 26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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