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등을 26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