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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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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