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여성이 10년 전 집을 나간 남편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을 전했다.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부양비를 함께 부담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혼할까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이혼 청구에 관해서는 "A씨의 경우 남편이 10년 가까이 가정을 방치하고, 딴 살림을 꾸렸으며,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책임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