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파손할 수도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개정안 시행 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은 단 4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방차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2024)에서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강제처분의 장애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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