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3년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11시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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