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오늘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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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오늘 대법원 결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3년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11시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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