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투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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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투자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커져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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