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항의하자 출발"…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역주행 항의하자 출발"…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정주행 차량의 동승자를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인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