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간 미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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