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세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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