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통보 없는 체포영장 '기각'…특검, 법원 문턱 앞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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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 없는 체포영장 '기각'…특검, 법원 문턱 앞 멈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8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직후 입장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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