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만큼 직접 나와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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