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후 9시1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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