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밤 9시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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