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주택에 자신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25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인 A씨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B씨의 합격으로 실제 농어촌지역 학생이 불합격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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