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수원 전세사기'...1억 추징, 형량 15년 '임대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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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수원 전세사기'...1억 추징, 형량 15년 '임대를 또?'

경기도 수원에서 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일가족 전세사기’를 저지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76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전세사기 범행은 생활의 안정을 뒤흔드는 범행”이라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비를 위해 아주 많은 돈을 허비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2년 하반기부터 법인카드로 거액을 쓰는 등 재산 은닉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 일가족 사기 피해자 일부가 찾아와 선고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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