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지적장애를 앓는 40대를 협박해 차량에 감금하고 공갈을 시도한 2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C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주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줬으나 C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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