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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