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무효 가능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年100%→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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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무효 가능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年100%→60%로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효력 무효의 기준을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새정부의 기조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변경, 재입법예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입법예고에 명기됐던 '연 이자가 100%를 초과할 경우'를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인 '연 60%'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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