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싸가지 없다”…리뷰 남기면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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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싸가지 없다”…리뷰 남기면 ‘모욕죄’인가요

자신이 다녀온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겨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북방면 장항리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숙박한 뒤 불만을 갖고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사장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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