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은 25일 합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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