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납북 귀환 어부 4명, 재심서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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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납북 귀환 어부 4명, 재심서 56년 만에 무죄

백령도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지만 억울하게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에서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북한에 67일 동안 억류됐다가 같은 해 12월17일 백령도 포구로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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