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었으나, A씨가 차량을 출발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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