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 이사들은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예로 들며 “분쟁 시 우리 회사는 이런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소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사후적인 노력까지 모두 포함돼 공평 대우 여부가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와 추정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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