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가 아닌 공적 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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