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한수원이 관리구역 내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방사능농도가 아닌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후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원안위는 승인 없이 폐기된 물품 등에 대하여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값이 자체처분 허용기준의 약 2.37%(최소 0.03%~최대 14.0%) 수준으로 나타나 자체처분 기준 이내이며,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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