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경균(오른쪽) 변호사와 원혜수 변호사가 지난 12일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법리로 본 이사 충실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사례에서 법리적으로 모회사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서 주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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