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표 전반에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평가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지난해 평가 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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