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리뷰를 남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펜션 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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