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후 음란 행위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B씨 얼굴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방에 자주 다니면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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