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 여행객은 ‘2ℓ, 400달러 한도 내, 최대 2병’의 기준에 따라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이다.
대통령실도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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