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스타트업 보호한다…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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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스타트업 보호한다…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을 본격 시행한다.

금융혁신법 제23조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이 기간에는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혁신금융 사업자가 금융위와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혁신사업자가 인·허가 및 배타적 운영권 신청을 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존속 기한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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