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한편 폭력 행위를 아동들에게 노출해 정신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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