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부인 폭행한 20대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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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부인 폭행한 20대 남편 집행유예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한편 폭력 행위를 아동들에게 노출해 정신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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