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씨는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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