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13일에는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들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의 확인이 이뤄졌다.
현재 풀무원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7년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청이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규명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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