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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