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25일 중문·표선해수욕장과 성산 광치기해변 등 인근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4일 지정 해수욕장의 조기개장과 함께 피서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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