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 가운데 인적 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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