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인 없이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수천여 개를 자체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원안위는 25일 한수원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자체 처분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방사성폐기물 사례 75건, 총 541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자체처분 시 방사능 농도가 법정 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원안위의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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