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 장관은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