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과거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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