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속 ‘동물구호’ 체계화 요구 확산...“동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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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속 ‘동물구호’ 체계화 요구 확산...“동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해 동물이 법령상 명시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입법·정책적 과제로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재난 시 동물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반려동물 동반 혹은 전용 대피시설 등 물리적 기반 확충 ▲민관 협력 체계를 활용한 임시 보호시설과 전담 인력 배치 고려 ▲생계자산 보호 차원에서의 사전 예방대책 및 임시 대피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난 속 동물도 보호의 대상이고 제도적 기반 없이 지속되는 피해는 구조적 한계의 반복을 나타낸다”며 “현장 대응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구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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