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 배우자가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사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조 후보자가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을 나간 한 달 만에 배우자 이모 씨가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를 매입했다가 약 17년 뒤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5개월 뒤에 이 일대가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돼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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