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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