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피고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차량 41대의 보관을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 한 주차장 업체에 맡겼다.
정부는 해당 업체 측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자동차 보관 비용으로 11억3천557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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