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3월 말 산청군·하동군 대형산불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재해발생일 기준 두 지역에 실제 살면서 산불 이주민으로 등록한 주민을 의료급여 1급 수급자로 선정했다.
또, 외래진료 때 1천∼2천원, 약국 이용 때 500원만 내면 되는 등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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