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청주 상당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선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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