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는 영풍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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