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유공자의 군번을 추적 끝에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군번이 다른 사람의 군번으로 등록돼 있어서다.
권익위는 "군번이 확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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