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와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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