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기 아들이 동급생인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며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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